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금전대여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