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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코스
마루코스21.05.01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에 책임은 차주가 져야 할까요?

요새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내용이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이야기 인데, 만약 자율 주행차량이 대중화 되어서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며 목적지까지 가거나 어려운 골목 주차등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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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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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자율주행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규율하는 법령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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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기술이 발전되고는 있지만 사전에 면책 조항, 약정이 있어서 해당 자동차 제조사가 미리 운전자에게 자율주행의 경우도 운전 보조 수단일 뿐, 그로인한 사고의 경우는 그 책임이 제조사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면책 및 사전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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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기능은 "보조기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켜놓고 수면을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보조기능만 믿고 운행을 게을리한 차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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