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경매관련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대항력을 경매신청 등기전에 갖춘 경우에는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그 금액이 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할 때 보호금액 범위 내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