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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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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우선변제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 되었는데요, 만약 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시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나머지 대금만 치르고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최우선변제금이 2400만원이라면, 3000만원으로 경매가 나왔을때 2400만원을 빼고600만원만 지급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될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가 되면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