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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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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다 걸린 고등학생 입니다..

토토를 하다 걸린 고등학생인데 제가 즉결심판 처분을 무조건 받는다 가정한다면 제가 토토를 해서 얻은 돈을 몰수 당할까요? 진술서만 쓰고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는거 같은데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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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자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도박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위 제2호의 범죄행위로 생긴 것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