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주택 구매 후 먼저 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이 젤 좋습니다만
2채모두 장기간보유하고계셨다면 위 혜택은 못받으실테고
양도소득세 과세가 무조건 되는 상황이라면 차익이 작은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셔서 양도세를 적게 내시고
(수도권이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일텐데 일반세율표에서 양도세 중과세10% 가산하면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거만 채우면 9억까지는 비과세되는부분이니 양도세 면제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