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계약이 갱신된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에서 답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 중도해지를 통보할경우 서면,또는 문자로 본래의 계약기간을 표시하고 언제까지만 있을 예정이며 언제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알리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이면 계약이 해지되고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알찬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