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문자로 보냈고 추후 재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했는데요.계약기간 중도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중도퇴거시에는 계약해제가 안된다며 나간다고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