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에 적용하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시 계약서에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했다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없다면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