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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계약갱신청구권 신청후에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작년에 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문자로 보냈고 추후 재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했는데요.계약기간 중도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중도퇴거시에는 계약해제가 안된다며 나간다고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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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3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과 갱약갱신청구권은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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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도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가 인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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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에 적용하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시 계약서에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했다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없다면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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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나갈 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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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연장인경우에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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