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야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 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