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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이럴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2년 만료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연장하면 그 이후에 3개월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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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08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임차인이 퇴거 요청시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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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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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관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면 계약해지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계약간내라도 해지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에 의한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되었다면 그 계약 기간은 준수하여야 하며 그 계약종료의 통보는 6ㅡ2개월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조건이 묵시적켸약의 연장이냐? 계약갱신 요구에의한 재계약이냐?에 따라 해지 통보 귄한과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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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야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 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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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 3개월전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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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요즘은 이런분쟁 때문에 판례가 나왔는데 계약 갱신청구권도 계약 연장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나왔는데 판례가 여러가지여서 아직 확실한 답은 없고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임차인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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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다음세입자 유무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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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테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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