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행사,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로 갱신을 한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3개월 해지에 관한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임대인이 중도해지동의 요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들었다면, 이를 수용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가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