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후 중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누가내나요?
최초계약 2년은 살았고 재계약했어요.
묵시적갱신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그냥 보증금 올려주고 재계약했어요.
찾아보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청구권사용해서 재계약할때는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아닌 그냥 재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지금 상황은 나간다고 얘기했고 3개월뒤에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져서 그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예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한다는데 제가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때 일반적인 재계약을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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