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태평한재규어261
태평한재규어26123.08.12

전세 재계약후 중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누가내나요?

최초계약 2년은 살았고 재계약했어요.

묵시적갱신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그냥 보증금 올려주고 재계약했어요.


찾아보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청구권사용해서 재계약할때는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아닌 그냥 재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지금 상황은 나간다고 얘기했고 3개월뒤에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져서 그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예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한다는데 제가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때 일반적인 재계약을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행사,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로 갱신을 한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3개월 해지에 관한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임대인이 중도해지동의 요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들었다면, 이를 수용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가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묵시적 갱신에만 3개월의 통지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갱신권 행사에도 3개월 임의 해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한 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이유로 중도 합의 해지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