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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재규어261
태평한재규어261
23.08.12

전세 재계약후 중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누가내나요?

최초계약 2년은 살았고 재계약했어요.

묵시적갱신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그냥 보증금 올려주고 재계약했어요.


찾아보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청구권사용해서 재계약할때는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아닌 그냥 재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지금 상황은 나간다고 얘기했고 3개월뒤에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져서 그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예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한다는데 제가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때 일반적인 재계약을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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