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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홍관조183
까칠한홍관조18323.03.12

sns로 협박죄가 성립 되는 걸까요?

트위터에서 익명으로 본인의 신체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업로드한 사람을 봤는데 제가 인스타에서 보던 사람이라 맞냐고 연락을 보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단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자 트위터로 "차단을 풀어라", "너가 다니는 체육관과 지인들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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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상에 관한 불이익을 고지한 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가 다니는 체육관과 지인들에게 말하겠다" 라는 발언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