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회사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회사 근무중 개가 풀어져 여러군데 물려서 119가 와서 사살하고 병원 이송 하여 치료 받았습니다.그리고 병원 입원도 안하고 집에서 몇일을 일도 못하고 쉬었는데 요즘 트라우마로 무섭고 잠도 안오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회사는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취직함
5일분 인건비만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치료비는 못받고 상해 진단서 첨부가능
지금이라도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도 온 몸에 이빨자국이 남아있고 동영상 찍어놈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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