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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5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여기 동물병원을 예전에 일하다가 쉬다가 다시 20년도7월13일에 입사해서 21년도 7월12일 딱 1년 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고 잘 끝났는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와서 세무사랑 얘기를 해봣는데 제가 딱1년 일했는데 4월에 출근중 교통사고 나서 9일입원해서 일 못한거 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그땐 산재처리를 몰라서 그냥 안하고 넘어갔는데 산재처리가 ㄷ지금도 가능한걸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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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재해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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