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내고 풀려나는건 어떤경우인가요
이번에 권도형이 보석금내고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석금내고 풀려나는건 어떤경우인가요? 모든사건이 보석금내고 나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아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4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2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1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5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상 보석허가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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