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협 운전을 당했을때 신고하려면 필요한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와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교통사고 났을때 처럼 현장에서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협 운전 등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위협 운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현장에서 대응하다가 더 큰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맞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게되면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해당 증거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하여 상대 운전자의 처벌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