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허가결정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1일자로 최종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이 매각허가결정이 된 날짜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고와 공고는 5월 1일날 되었는데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서요. 결정문 송달이 되고 도달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일까요?

아니면 5월 1일 허가결정 날짜부터 7일이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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