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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1일자로 최종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이 매각허가결정이 된 날짜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고와 공고는 5월 1일날 되었는데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서요. 결정문 송달이 되고 도달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일까요?
아니면 5월 1일 허가결정 날짜부터 7일이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각 허가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므로 그 송달을 받은 때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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