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정명령은 임대인에게 내려진 보정명령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차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 연체에 대한 사항을 보정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세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만이 있음을 전세계약서 등을 가지고 보정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