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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몽구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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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진행 이후 법원 보정명령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찰이 유예되었다가 최근에 경매가 되었는데 갑자기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보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법조계에서 쓰이는 언어가 어려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을 했을 시 위 내용에 나온 보정명령에 제가 따라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일주일 이내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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