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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법인회사에서 임직원전용보험으로 사용하고있는 법인렌트카를 급여를 받고있지않고 출퇴근을 하지않는 사외감사로 등록된 사람이 사용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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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외 감사 역시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법인 렌트카 라는 점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회에 그러한 사외감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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