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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비로운안경원숭이
어쩌면자비로운안경원숭이

인수인계 누락 소송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개발회사에서

어떠한 인수인계 필수 사항에대한

안내없이 인수인계를 진행하다보니

데이터 수집관련 사항의 소스코드가 누락이 됐는데

전 회사에서 이부분 관련 손배소나 업무방해 비슷한걸로 소송을 걸고 싶어 하나봅니다.

저도 이건 내부직원한테 들은 것이고

이후 제게 뭘 요청한 적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요청하였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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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의무위반 사유가 확인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의무위반 사유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사측에서 제시할 만한 마땅한 증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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