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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11월까지 친형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다가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1월 2일자로 취업하셔서 직장가입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세대주인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고, 같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보니 11월까지 2만원대였던 건강보험료가 12, 1월에 30만원가까이 부과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셨고, 2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되십니다.

현재 같은 세대로 묶여있으면 2월부터 세대주인 부모님 재산 기준도 포함되어 보험료가 저에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처럼 2만원대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부모님 재산기준으로 측정이 된다면 세대분리를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세대분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설명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 재산과는 별개로 기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