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차용시 이자적용 ?
부모자식간 차용시 법정이자율4.6%로 적용인데요
연간 이자 1000만원이하는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1. 차용금액 2억일때 무이자 가능?
2.차용금액이 6억 7천일때는 법정이율4.6% 에서 연이자 1000만원 뺀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3. 2번이 가능하면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상환 또는 부족하면 일부상환후 근저당설정 채권확보가능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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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자율 산정에 정해진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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