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시 법정이자율4.6%로 적용인데요
연간 이자 1000만원이하는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1. 차용금액 2억일때 무이자 가능?
2.차용금액이 6억 7천일때는 법정이율4.6% 에서 연이자 1000만원 뺀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3. 2번이 가능하면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상환 또는 부족하면 일부상환후 근저당설정 채권확보가능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자율 산정에 정해진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