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노련한뻐꾸기53
노련한뻐꾸기5322.02.24

부모자식간차용시 이자적용 ?

부모자식간 차용시 법정이자율4.6%로 적용인데요

연간 이자 1000만원이하는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1. 차용금액 2억일때 무이자 가능?

2.차용금액이 6억 7천일때는 법정이율4.6% 에서 연이자 1000만원 뺀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3. 2번이 가능하면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상환 또는 부족하면 일부상환후 근저당설정 채권확보가능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자율 산정에 정해진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