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중요할 정도로 특별하게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가장 효과적인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