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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예대상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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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굳센돌고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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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이 있나요?

올해 연말 정산에 과세적용비율이나 새로 도입 되는 세액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가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또 재난지원금 사용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중요할 정도로 특별하게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가장 효과적인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들도 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고, 2021년부터는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