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처 표기 후 만화 장면 사용 저작권 침해인가요?
대학교에서 디자인과로 재학중인데, 졸업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짱구, 도라에몽 등) 장면을 캡쳐해서 등장인물만 크롭하거나 까맣게 실루엣을 따는 정도로 2차 가공을 하고 싶은데 워낙 많으니 일일이 허락을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출처 표기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공공누리 포스터 전체를 싣지 않고 해당 포스터의 일부만 잘라 보여주는 것도 출처 표기해도 안될까요? 아니면 출처표기를 하며 포스터 전체를 보여주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그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출처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