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처 표기 후 만화 장면 사용 저작권 침해인가요?
대학교에서 디자인과로 재학중인데, 졸업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짱구, 도라에몽 등) 장면을 캡쳐해서 등장인물만 크롭하거나 까맣게 실루엣을 따는 정도로 2차 가공을 하고 싶은데 워낙 많으니 일일이 허락을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출처 표기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공공누리 포스터 전체를 싣지 않고 해당 포스터의 일부만 잘라 보여주는 것도 출처 표기해도 안될까요? 아니면 출처표기를 하며 포스터 전체를 보여주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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