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보용 판촉물에 유명 짤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홍보용 판촉물에 유명 짤을 넣어 제작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판매용은 아니지만 회사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판촉물이라 저작권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 이곳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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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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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짤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판촉물에 임의로 포함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