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매양도소득세는얼마나되나요?
서산시 대산읍에서 지은지 20년정도된 6층건물 23평 4,200만원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내생에주택마련디딤돌 대출을 하려고해요 세금이나 소득세를 얼마나 준비해야할까요?엄마인 저와 뇌전증 장애 4급인29세된 아들 이렇게 두가족이고요 수입은 저혼자벌이 합니다KB,부동산 시세가 3,900만원인데 4,200만원에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 집을 사본적도없고 그쪽으로는 정보가 없어서 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할 때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85제곱 이하 1.1%(지방교육세 포함), 85제곱 초과 1.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에 맞추어 꼼꼼히 비교 후에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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