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가 지나갈 수 있고 원룸건물과 가정 주택가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전국의 시멘트포장 골목길에 주차하는건 다 불법인가요?
2. 자기 소유인 가정집 대문 바로 앞 골목 주차도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이 사유지인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차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한 경우라도 거주자우선 주차등이 아닌 경우 도로에 주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없고, 자기 소유의 가정집 대문 바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