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선이 없는 동네 골목에서의 주차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흔히 골목에서 영업중인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를 시킨다던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면 혹시 골목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선이 없는 골목에서의 주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면도로(골목길)도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나 통행 불편을 이유로 불법 주차를 신고할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이 없는 골목에서의 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또한, 영업중인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여지 또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으로 각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기타 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점포나 개인이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골목에 별도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