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인적용역근로자로 근무시킬 때?
부모님동의서랑
주민등록본 등or초본
이케 필요한가요?
알바는 아니고.. 인적용역근로자로 계약해서 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등 초본 뒷자리도 보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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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서류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등직원등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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