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해진 경우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이 05.01.~다음해 04.30.까지인 경우 07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등 적용시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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