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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가입 당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장모님이 2018.7월 실손의료보험계약에 가입하면서 과거 병원통원 치료 및 질병이력에 대하여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리고 가입한 후에 2018.11월 건강검진시 유방암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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