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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1

보험가입 당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장모님이 2018.7월 실손의료보험계약에 가입하면서 과거 병원통원 치료 및 질병이력에 대하여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리고 가입한 후에 2018.11월 건강검진시 유방암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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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대화내용이나 모집인이 상품설명서 혹은 청약서 상에 흔적이 있다면 유리하겠지요. 만약 증거가 없다고 하면 기재된 청약서 및 서명등으로 인해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는 과거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서류나 전자서명시에도 직접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럽습니다.고지의무는 중요한 알릴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질병이력에 대해서는 청약서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알고

    부담보 또는 가입거절등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집인이 잘못한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사가 고지를 하지말라고 했다면 고지방해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는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어떤 병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관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한 후에 2018.11월 건강검진시 유방암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고지의무는 고객의 정보를 보험사가 모두 알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건강상태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부담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규정으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맞다면 보험사의 해지 는 타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보험사에 전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해지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분쟁이 되곤 합니다.

    설계사에게 최소한 고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에 대해서는 알릴의무이며 가입시 안내되는 상황에 알릴의무위반시 5년이내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인께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인에 구두로 알린것은 설계사분이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실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에서 고지의문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계사분이 고지의무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할수있고,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모집인(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것은 본인과실로 보험사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는 뜻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민원을 제기 할것이라면 본인 과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