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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가입 2년 경과한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 시 대처방안 문의

케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약 4년여에 걸쳐 고혈압 복용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혈압만 측정 후 보험에 가입함.
-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혈관 조형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함.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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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영 보험전문가blue-check
    장재영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절차는 적합해 보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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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가입후 3년 이내입니다.

    - 청구가능 질환이 없었다면 2년, 청구가능 질환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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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또는 5년이 지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의 흠결이 모두 치유되어 마치 고지의무 위반을 채초에 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보상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 또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만한 연관성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라도 보험금 지급 분쟁 및 보장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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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며 3년이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며 협심증이기 때문에 보험금도 지급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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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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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2년 경과한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 시 대처방안 문의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는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약관에 명백하게 쓰여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금을 청구했냐 아니냐 혹은 고지 대상질병이냐 아니냐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즉 고혈압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셨다면 이것은 보험금 청구할 일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마지막 복용을 한 날로 부터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고 그 3년간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는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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