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2년 경과한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 시 대처방안 문의
케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약 4년여에 걸쳐 고혈압 복용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혈압만 측정 후 보험에 가입함.
-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혈관 조형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함.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타당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