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2년 경과한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 시 대처방안 문의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는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약관에 명백하게 쓰여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금을 청구했냐 아니냐 혹은 고지 대상질병이냐 아니냐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즉 고혈압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셨다면 이것은 보험금 청구할 일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마지막 복용을 한 날로 부터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고 그 3년간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는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