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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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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사와 암보험을 계약 체결, 유지하던 중 B형 감염 및 간 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됨.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을 부활시킴.
-부활청약 시 사업체에 B형간염 및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이듬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되어 보험사로 부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함.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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