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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사와 암보험을 계약 체결, 유지하던 중 B형 감염 및 간 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됨.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을 부활시킴.
-부활청약 시 사업체에 B형간염 및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이듬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되어 보험사로 부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함.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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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 보험이 실효가 되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면책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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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도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위 경우 간염등에 대한 진료 기록을 검토하여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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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질문은 질문자님이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었으므로 보험사의 청구거절은

    정당합니다.

    고객은 보험가입을 할 때 자신의 질병이나 상해를 의무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지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부활을 하실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사입장에선

    보험사기로 생각을 할 수 있기에 거절을 한겁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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