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상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고지의 의무를 위반하셧기 때문에 회사는 보험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고지위반시 사실을 안날로 1개월 가입일로부터 3년안에는 강제해지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고 원상회복이 불가합니다.
보험 가입시 유의점이 들어난 케이스 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청구이력이 없는 치료력들은 묵묵부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되는 사실이니 알릴의무는 꼭지키고 가입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효과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수있기때문에 안타깝게도 원상회복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는 상부상조, 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는 것은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 치료 이력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가입 전 병력을 고지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 고지 하지 아니 해야 하는 의무로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위 질문자님 경우 관절 수술은 가입 전 치료 이력 없으시고 가입 전 부인과 질환과 인과관계 없으시니 외부 조사 결과 상 부책 나와 보상은 가능하나
가입 전에 산부인과 진료 받으신 사항이 3개월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진단,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물처방, 또는 11대진단 해당 되시거나, 1년이내 검사 후 재검사 추가 검사 등에 하나라도 해당할 시는 보험사는 고지 하지 않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계약 해지 가능하며 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경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보상과 직원한테 요청해서 부담보 할증 심사 강력히 요청 하실.수는 있으나 진단명이 중하거나 치료이력이 많다면 부담보 할증 심사 불가 뜰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서류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지의무란 것이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병원에서 검사 및 검진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알려야 하거든요.
만약 설계사가 이걸 물어봤는데도 질문자님이 거짓을 말하셨다면 강제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반대로 설계사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진료에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심사를 할 때도 걸러지긴 하는데
만약 심사를 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경미한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 고객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하거든요.
최근에 병원에 간 일이 있느냐고요. 이런일이 없었다면 설계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험을 부활시킬 명분은 있으나 이미 보험사 직권으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 처리 되신것 같습니다. 마니 속상하시겠습니다 . 계약당시에 고지를 하셨다면 인수를 할 지 안할지 보험회사가 결정 하였을것이고 완치 소견서를 제출 하셨으면 몇년동안만 동일 질병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고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것 같은데 아쉽네요. 보험회사는 산과질환 이력을 면밀히 보기에 다음부터는 꼭 고지를 하시고 가입 하셔서 혜택 받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같은 곳과 개인이 다투어 이길확률은 적습니다
고지의무불이행으로 해지사유는 되고요
보험사는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등
아니 쉽게 말해 재벌입니다
과거에도 암보험지급을 어떻게든 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한 피해자만 억울한것을 당한적이 있었고 티비에도 방영되었
죠
x밟았다 생각하고 타보험사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신경써봐야 본인 스트레스만받습니
다
정치권도 보십쇼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람은 무죄나옵니다
이제 문케어로 혜택받던 보장들이 축소될것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을 더 가입해야할것입니다
국가 의료보험을 축소하는건 재벌(보험사)들만 좋은거죠
사보험을 가입해야하니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님의 가입전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표에 님이 어떻게 답변하였는지와 해당 진료에 대한 기록을 기초로 고지의무위반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 보험은 계약당시 계약자가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보험을 강제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약속)인데 계약자가 약속을 안지킨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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