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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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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상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고지의 의무를 위반하셧기 때문에 회사는 보험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고지위반시 사실을 안날로 1개월 가입일로부터 3년안에는 강제해지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고 원상회복이 불가합니다.

    보험 가입시 유의점이 들어난 케이스 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청구이력이 없는 치료력들은 묵묵부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되는 사실이니 알릴의무는 꼭지키고 가입 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효과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수있기때문에 안타깝게도 원상회복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는 상부상조, 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는 것은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 치료 이력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가입 전 병력을 고지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 고지 하지 아니 해야 하는 의무로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위 질문자님 경우 관절 수술은 가입 전 치료 이력 없으시고 가입 전 부인과 질환과 인과관계 없으시니 외부 조사 결과 상 부책 나와 보상은 가능하나


    가입 전에 산부인과 진료 받으신 사항이 3개월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진단,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물처방, 또는 11대진단 해당 되시거나, 1년이내 검사 후 재검사 추가 검사 등에 하나라도 해당할 시는 보험사는 고지 하지 않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계약 해지 가능하며 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경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보상과 직원한테 요청해서 부담보 할증 심사 강력히 요청 하실.수는 있으나 진단명이 중하거나 치료이력이 많다면 부담보 할증 심사 불가 뜰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서류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지의무란 것이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병원에서 검사 및 검진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알려야 하거든요.

    만약 설계사가 이걸 물어봤는데도 질문자님이 거짓을 말하셨다면 강제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반대로 설계사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진료에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심사를 할 때도 걸러지긴 하는데

    만약 심사를 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경미한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 고객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하거든요.

    최근에 병원에 간 일이 있느냐고요. 이런일이 없었다면 설계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험을 부활시킬 명분은 있으나 이미 보험사 직권으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 처리 되신것 같습니다. 마니 속상하시겠습니다 . 계약당시에 고지를 하셨다면 인수를 할 지 안할지 보험회사가 결정 하였을것이고 완치 소견서를 제출 하셨으면 몇년동안만 동일 질병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고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것 같은데 아쉽네요. 보험회사는 산과질환 이력을 면밀히 보기에 다음부터는 꼭 고지를 하시고 가입 하셔서 혜택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같은 곳과 개인이 다투어 이길확률은 적습니다

    고지의무불이행으로 해지사유는 되고요

    보험사는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등

    아니 쉽게 말해 재벌입니다

    과거에도 암보험지급을 어떻게든 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한 피해자만 억울한것을 당한적이 있었고 티비에도 방영되었

    x밟았다 생각하고 타보험사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신경써봐야 본인 스트레스만받습니

    정치권도 보십쇼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람은 무죄나옵니다

    이제 문케어로 혜택받던 보장들이 축소될것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을 더 가입해야할것입니다

    국가 의료보험을 축소하는건 재벌(보험사)들만 좋은거죠

    사보험을 가입해야하니깐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님의 가입전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표에 님이 어떻게 답변하였는지와 해당 진료에 대한 기록을 기초로 고지의무위반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663376674&categoryNo=6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 보험은 계약당시 계약자가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보험을 강제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약속)인데 계약자가 약속을 안지킨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