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 치료 이력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가입 전 병력을 고지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 고지 하지 아니 해야 하는 의무로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위 질문자님 경우 관절 수술은 가입 전 치료 이력 없으시고 가입 전 부인과 질환과 인과관계 없으시니 외부 조사 결과 상 부책 나와 보상은 가능하나
가입 전에 산부인과 진료 받으신 사항이 3개월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진단,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물처방, 또는 11대진단 해당 되시거나, 1년이내 검사 후 재검사 추가 검사 등에 하나라도 해당할 시는 보험사는 고지 하지 않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계약 해지 가능하며 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경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보상과 직원한테 요청해서 부담보 할증 심사 강력히 요청 하실.수는 있으나 진단명이 중하거나 치료이력이 많다면 부담보 할증 심사 불가 뜰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