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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3.09.28

스토킹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억울한데 어떻게 할방법 없을까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안은 사유지라 아무대다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고

저는 주차라인이 있고 주차장이 꽉찬것도 아니고 널널한데 왜 굳이

통행로에 주차를 해서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하냐 였습니다.

그게 시비가 되어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민것이 단순폭행이 되어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억울함에 도덕상 계도차원에서

공유킥보드로 6차례정도 그차량의 앞과 뒤 양옆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접근금지와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법원과 검찰청에서 판단을 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차량이 계속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 국민신문고에 안전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진과

경비실에 그차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말들을 녹음이 있어 같이 첨부를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벌금을 이대로 다 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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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는 벌금의 감액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200만원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한 사정을 다투신다면 감액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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