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안은 사유지라 아무대다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고
저는 주차라인이 있고 주차장이 꽉찬것도 아니고 널널한데 왜 굳이
통행로에 주차를 해서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하냐 였습니다.
그게 시비가 되어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민것이 단순폭행이 되어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억울함에 도덕상 계도차원에서
공유킥보드로 6차례정도 그차량의 앞과 뒤 양옆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접근금지와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법원과 검찰청에서 판단을 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차량이 계속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 국민신문고에 안전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진과
경비실에 그차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말들을 녹음이 있어 같이 첨부를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벌금을 이대로 다 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