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량이 많아 부가세포함해서 원가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대표가 모든 법인카드 (접대비빼고) 을 부가세신고시 포함하라고해서요
어떤게 회사입장에서 좋은건 알고싶어서요
부가세신고와 원가투입차이를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