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가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절세되는 세금보다 부가세 공제 받으시는 것이 회사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아래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
①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의료보건용역 중 성형수술 등 과세대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⑥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