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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스라소니32
로맨틱한스라소니3221.03.29

부가세신고 or원가투입 어떤 방법이 좋은지

법인카드 사용량이 많아 부가세포함해서 원가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대표가 모든 법인카드 (접대비빼고) 을 부가세신고시 포함하라고해서요

어떤게 회사입장에서 좋은건 알고싶어서요

부가세신고와 원가투입차이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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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가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절세되는 세금보다 부가세 공제 받으시는 것이 회사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아래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

    ①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의료보건용역 중 성형수술 등 과세대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⑥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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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법인 입장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000원짜리 비품을 샀을 경우 부가가치세에 한정에서 판단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경우 1,000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1,000원 * 법인세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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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하게 되며, 공급가액부분은

    원재료로 계상후 기말재고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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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과 이를 불공제하고 비용처리하는 것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 자체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를 비용처리할 경우 비용처리한 매입세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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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공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입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꽤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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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공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입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꽤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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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입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즉 110만원을 매입하였다면 110만원을 그냥 경비로만 처리하는것도 100만원은 경비로 10은 부가세 공제로 반영하는 것인데 세법적인 원칙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가세신고에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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