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조에서 논의한 것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정치체제. 의정부를 거쳐 국왕에게 전달되는 의정부 서사제(署事制)와 대립되는 체제로, 1414년 태종 때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 중심의 훈신세력을 약화시키고 양반관료층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6조의 권한은 6조직계제의 경우와 의정부 서사제의 경우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1436(세종 18)년부터 대체로 모든 실무는 6조에서 처리되었다.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