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서 옷을구매했는데 불량인것같아 반품요청했는데 택배비를 반값정도 내라고합니다
이거 원래보통 불량품반품은 고객이 택배비를 낼필요가없거든요
소비자보호를 받을수있는근거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의 아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시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