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의 아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시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