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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믿음직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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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분납 시 환불불가'조항이 적법한가요?

제가 하루동안 예약금 3만원 걸고 3시간 뒤에나머지 47만 원을 피부관리원 측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우 분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사인만하고 환불과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도 굉장히 모호하게 했고 실상은 달라서 일주일이 지나 오늘 환불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분납이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덜컥 사인부터한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네요ㅎㅎ

혹시라도 저 계약조항에서 적법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시면 그것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납이란 보통 큰금액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계약금과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지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분납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피부관리의 경우 계속적 거래라고 할 것인데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