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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1.21

상호등록 중복상호? 상호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의 스토어를 개점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할 때 상호명이 필요하니 정하려고 하는데요

상호명?이 중복되면 안 되니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봐서 안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키프리스에서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당연히 중복등록이라고 나오는데

'네이버24' 로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럼 저는 네이버24로 상호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아무도 안 한 걸로 봐선 유명한 상표는 유사하게 만들면 안 되는 어떤 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키프리스에 검색해봐서 중복만 안 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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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등록관할지를 달리하면 유사상호도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받으면 국내에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타인의 상호의 상표적 사용을 막을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유명상호를 포함하여 유사하게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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