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부에 작년분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법인세 납부 시 손익계산서에 올해 장부에 포함된 작년분 법인세비용 기록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않게 하기 위해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닫. 작년분 법인세를 당기 손익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당기에 법인세비용에 반영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장부에 전년도 귀속분 법인세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비용으로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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