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자등록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농수산물 위탁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 위탁판매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그대로 진행 해도 될까요?
찾아보니까 농수산물은 면세 품목이라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다 업종만 추가 하면 된다, 아니다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과세라서 그냥 지금 사업자로 해도 된다, 아니다 농수산물은 위탁판매여도 면세다 말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구요ㅠㅠ
또 그냥 지금 사업자로 진행 하고 부가세 신고때 면세 매출로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맞는걸까요..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매입하지 않고 위탁판매하여 위탁판매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 부가22601-1392 , 1989.09.28
[ 제 목 ]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돠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태종목은 도매업중 일반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적외판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로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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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도 결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거래가 농산물 판매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면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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