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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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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자등록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농수산물 위탁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 위탁판매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그대로 진행 해도 될까요?


찾아보니까 농수산물은 면세 품목이라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다 업종만 추가 하면 된다, 아니다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과세라서 그냥 지금 사업자로 해도 된다, 아니다 농수산물은 위탁판매여도 면세다 말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구요ㅠㅠ


또 그냥 지금 사업자로 진행 하고 부가세 신고때 면세 매출로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맞는걸까요..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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