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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딩고117
튼튼한딩고11723.01.18

부모 자식간의 돈거래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집을 사시려고 알아보고 계시고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약 1억2천을 빌려 드려야하는데

이걸 막 빌려주면 세금이나 이런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가장 좋은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좌이체로 빌려드리고 달달이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억을 빌려주면 한달 이자

1.2억을 빌려줄시 한달 이자

각각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체할시 제이름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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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억1천7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꼭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며 하여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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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이자없이 금전을 빌려줘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원금 상당액이 금전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주기적인 원금 상환 등으로 입증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과 증여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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