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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4.02.21

돈을 빌릴때 부모님한데 빌릴때는 차용증을 쓰면되나요??

양가 부모님한데 큰돈은 빌릴려고하는데 차용증을 쓰면 세금 조사할때 문제가퇴지않나요??

그이후에는 이자를 얼마씩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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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허나 실제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원리금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이자는 4.6를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차용금액이 2억1천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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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하고 실제 증여로 간주 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 대여와 이자 약정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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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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