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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팍스로비드) 약을 대리인이 병원에서 탈 수 있을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

안녕하세요.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랑. 어머니가 지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움직이는게 불편해서,

우선 어머니가 타 온(팍스로비드) 약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5일동안 먹어야 하는데..

반씩 나눠 먹으니 약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혹시 코로나 (팍스로비드) 약을

대리인(어머니)가 병원에서 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팍스로비드는 확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반드시 5일간 빼먹지말고 복용해야합니다.

      처방을 위해선 신속항원검사나 PCR을 통한 확진후 필요하므로 적어도 1회 본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두 가지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은 거동이 곤란하시지만 동일한 질병으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