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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정직한대벌래46
정직한대벌래46

합의서 작성후 제대로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을시

채무관계로 채무자에게 10개월에 걸쳐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채무자 형님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경매코저 하는데 저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경우 제가 독자적으로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지요 좋으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다만 그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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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금액이 커서 질문자님에게 배당될 돈이 없게 된다면 단독으로 경매진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후순위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