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함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즉 자녀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증여받은 현금 및 예적금 등, 금융회사 대출 채무, 전세보증금 승계액, 사인간 채무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취득자인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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