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부동산 매매 소명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현시세 3억9천~4억

거래 2억 9천에 했고 부모님이 전세 1억 9천에 살고계심.

1억 증빙에 대한걸 해야하는데,

2400만원은 부모님이 증여, 형이 적금해지해서 준 돈 1300만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900만원

현금으로 받음.

소명을 어떻게ㅡ해야할까요?

나머지는 제 적금해지한 돈 입니다.

형에게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아니면 제돈이라고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시세(약 3.9~4억) 대비 2.9억에 매수했으면 약 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법상 일정 범위(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까지는 괜찮은데

    현재는 1억 차이라서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 조사 시 강하게 소명 요구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형이 준 1,300만 원도 차용(빌린 돈)인지 / 증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현시세 3억9천~4억

    거래 2억 9천에 했고 부모님이 전세 1억 9천에 살고계심.

    1억 증빙에 대한걸 해야하는데,

    2400만원은 부모님이 증여, 형이 적금해지해서 준 돈 1300만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900만원

    현금으로 받음.

    소명을 어떻게ㅡ해야할까요?

    나머지는 제 적금해지한 돈 입니다.

    형에게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아니면 제돈이라고 해야할까요?

    ==> 형제끼리 증여는 2000만원까지, 부모님 증여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 만큼 전부 증여로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차용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형제간에는 차용, 그리고 본인 예금으로 나머지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절세를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은 안나오지만 신고를 해두어 나중에 이 돈이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빌린 돈으로 소명하려면 차용증 작성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매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없이 차용증만 쓰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900만 원은 증빙이 어렵습니다. 소득 증빙을 통해 이 정도 현금을 모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 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