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사용용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든 증여 이후의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은행에 통장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현금출금내역, 자녀분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 등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증여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계산은 10년간의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하게되므로 가능하시다면 모든 자료를 보관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