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흰게180
흰게180
23.07.26

가족간 계좌 이체시 증여세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빚이 천만원이 있고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주기 위해 제 통장으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셨다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증빙해야 할 때 제 통장으로 입금된 천만원이 다른 곳에 변제되었다는 이력까지 보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부모님이 저에게 천만원을 주었고 이후에 변제했다는 자료만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주택 매매시 자금출처 증명을 해야 할 경우 잔금 치루는 순간 몇년 전까지의 부모님과 돈이 오간 이력을 보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이 길다면 분명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는 어떻게 세무사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증빙할 수 있는걸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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