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일 알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질문 건

작년에 단기 일일 알바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연회 서빙)를 했습니다. 장기 계약도 아니고 그때그때 '여러' 호텔 알바 구인 전용 사이트들에서 신청해 여러번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여러 사이트 중 한 구인 사이트에서 다녀온 알바 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안내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다른 구인사이트들과 달리 저 구인사이트에서 근무한 건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입니다.

2.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 일용직이나 일당 15만원 이하의 단기 알바는 직접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면 되는 건가요?

4. 총 납부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신고안내문에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나왔다면 ARS나 홈택스 등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이 납부할 금액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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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얼마 없기에 100% 환급이 됩니다.

    2. 이는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고 3.3% 사업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3. 신고하면 환급이 됩니다.

    4. 납부하실 금액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