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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고양이271
새까만고양이27124.01.18

단기 알바 소득 신고 의무가 알바생에게 있나요?

- 비정기적으로 주 2,3회 가량 하루 3-4시간, 3개월 미만 근무 (총 소득 약 30만원)

- 주5일 하루 2시간씩 2개월 근무 (총 소득 약 75만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소득 신고나 세금 납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입사 지원 회사에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려고 조회해봤더니, 지급명세서나 소득 신고 등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이미 아르바이트 경력을 기입해두었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원천징수의무나 소득 신고는 고용주한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진해서 소득 신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 경우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종소세로 신고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용근로직인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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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인이 소득자료가 필요하면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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